일가정양립 지원제도1 2024년 기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2024년 기준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일가정양립 지원제도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. 많은 분들이 제도를 참고하셔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확산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.목차 ① 육아휴직임신 중이거나 8세(또는 초등 2년)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Ⅴ 사용기간 확대부모 각각 1년 → 부모 각각 1년 6개월로 확대(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)Ⅴ 분활횟수 확대3번에 나눠 사용 (분할 2회) → 4번에 나눠 사용 (분할 3회) ②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합니다.Ⅴ 급여 상한액 인상육아휴직기간 월 150만원 상한 (통상임금 80%)지원→ 첫 3개월 250만원.. 2024. 8. 20. 이전 1 다음 반응형